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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장난기있는꽃사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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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앞차량이 급정거를 해서 후미 차량추돌 사고

국도에서 속도 80정도에 앞차와는 차량 한대 정도 들어올 정도로 띄워 가던 중 앞차가 급정거를 해서 추돌했습니다

내려서 말씀하시는게 앞에 2대가 급정거를 해서 본인도 급정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100% 맞는거죠...?

추돌 후 앞차가 앞으로 쭉 가다가 멈췄는데 이건 무슨 뜻 일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이유없는 급정지시 수정요소가 반영될 수 있습니다. 아래는 기본과실비율과 수정요소입니다.

    1명 평가
  • 80키로 속도로 주행을 하면서 차량 한대 정도 들어올 정도로 띄어서 갔다면 안전 거리를 너무 두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고 앞 차가 급정거한 이유가 이유있는 급정거인 경우 앞차에게 과실을 물을 수는 없어

    질문자님의 100% 과실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사고 충격으로 앞 차의 운전자가 브레이크 페달에서 발이 떼져서 앞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앞에 2대가 급정거를 해서 본인도 급정거를 했다고 하더라구요

    제가 100% 맞는거죠...?

    추돌 후 앞차가 앞으로 쭉 가다가 멈췄는데 이건 무슨 뜻 일까요..?

    : 선행차량이 급정거를 하여 급정거를 하였다면 이에 대하여 선행차량의 과실을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추돌후 바로 서지 않은 것은 다양한 이유가 있을수 있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 후미추돌 자동차의 100% 과실입니다.

    맨처음 급정거한 자동차가 급정거에 대한 정당한 이유여부에 따라 과실이 달라질 수는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