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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부진후루티9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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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소명자료 미제출 여쭙니다!!!!!!!!

내부회계관리제도 위반 소명자료 제출을 해야 하는데, 혹시 기한내 미제출 하게 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오늘까지 제출 해야하는데 관련자료를 아직도 못 받고 있어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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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법에 나온 불이익은 없습니다. 관련 담당자에게 피드백은 주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외부감사법 시행령 )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⑥ 감사 또는 감사인은 법 제8조제5항 또는 제6항에 따른 평가 또는 검토 등을 하는 데 필요한 자료나 정보를 회사의 대표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의 대표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