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감독시 감독관이 요청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할때의 상황이 궁금합니다.
- 문제 : 퇴직금 관련 서류 3개년도 요청에 대한 대응 불가
- 배경 : 2024년 이전까지는 인사는 물론 경영지원과 관련한 실무자가 없어 자료 확인 불가
- 현황 : 2024년 01월부터의 퇴직금 지급내역 및 산출내역 제출 가능
이떄, 23년 01월 ~ 23년 12월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 근로감독관의 스탠스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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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에게도 사실관게를 확인하여 수집된 정보를 통해 조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체불임금을 확정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해당기간에 대한 입증자료가 없을 경우 근로감독관은 확인을 위해 근로자 조사 등 조치를 취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지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추가 조사를 하고 과태료 등 처분도 할 것입니다.
2. 그러나, 고의가 없고 회사 규모가 소규모라 미흡했다고 본다면, 주의 정도 하고 최대한 보완 하도록 지도하고 끝낼 겁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