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로 등록된 사모에게 피해당한것도 직장내 갑질인가요?
1. 실무를 전혀 하지 않고 주주로 이름만 올라간 사모(사장와이프)가 지속적으로 성차별 발언(여자는 일만 하는게 아니라 미화도 해야한다. 여자는 꽃이다 등), 일이 바빠 쓸데없는 말에 대답을 안했더니 자기를 개무시한다며 언성 높혀 화내는 것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2. 사모가 그만두라고 하면 잘리는건가요? 사장이 사모에게 그런 인사결정권을 줬다는 증거가 없으면 상괸없나요? 그 증거는 뭔가요?
3. 사정상 대표이사를 맡게된(이름만 빌려준거고 진짜 사장은 따로 있음) 남자 부장이 커피를 타오라고 시키는데 거절했습니다.(전에는 항상 커피를 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커피 타는 기계로 저를 인식하는 것 같았습니다)
커피심부름도 직장내 괴롭힘이 되나요? 이 일로 인해 회사를 그만두라고 한다면 잘리는건가요?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서 남깁니다.
노고가 담긴 답변에 미리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주주로 이름이 올라갔으면 사모도 사용자라고 할 수 있고 직장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2. 사모가 그만두라고 하면 사장에게 본인 의사가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3. 직장내 괴롭힘이 됩니다. 회사를 그만두라고 하면 부당해고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친인척에 의한 갑질 등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사모에게 인사결정권이 없어 해고할 권리가 없을 듯합니다. 부당한 사적지시는 거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질의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내지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합니다.
2.질의의 사업주의 배우자는 사용자로서 권한이나 역할을 하지 않는 제3자이므로 해고를 하더라도 해고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3.사적심부름이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경우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장의 배우자가 해당 사업장의 사용자이거나 근로자인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인사권한이 없다면 무시하고 근로를 계속하여 제공하면 됩니다. 만약, 근로수령을 거부하고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3. 네, 사적용무 지시도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