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님께 건물을 증여받을때 대처법좀?

25억정도를 자녀2에게 증여를하시고싶어합니다

건물로 주려하나 상속세낼 현금이잆어서

일단 건물을 팔아 현금으로 증여를 하시고싶어하는데 ᆢ

상속세를 대폭 줄이거나 0원으로 할수있는방법이 있다고들었는데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오현택 회계사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계실 때 자녀에게 재산을 주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아니라 증여세가 적용됩니다. 건물을 팔아 현금으로 주더라도 증여세가 없어지지는 않으며, 건물 매각 단계에서 부모님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건물·현금 증여를 별다른 요건 없이 세금 0원으로 만드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우선 자녀별 증여액과 최근 10년간 증여 내역을 확인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자인 성년 자녀는 직계존속으로부터 받은 증여에 대해 10년간 5천만원을 공제받습니다. 예를 들어 한 부모님이 총 25억원을 두 성년 자녀에게 12억5천만원씩 현금 증여하고, 기존 증여나 추가 공제가 없다면 각자의 과세표준은 12억원, 증여세 산출세액은 각각 3억2천만원입니다. 이는 신고세액공제 전 예시이며, 실제 매각대금에서 양도세 등을 차감한 후 증여하는 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절세와 납부자금은 나누어 검토하시면 좋습니다. 실제 담보대출·임대보증금 등을 자녀가 인수하는 부담부증여는 인정되는 채무를 증여재산에서 뺄 수 있으나, 채무 부분에 부모님의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어 합계 세금 비교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주고 10년 이내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증여재산은 원칙적으로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 납부자금이 문제라면 증여세가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담보 제공과 허가 등 요건을 갖춰 일반 증여재산은 최대 5년의 연부연납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건물 취득가액, 실제 채무, 부모님별 소유 지분, 자녀별 기존 증여액을 먼저 정리하시면 현금 증여와 건물 증여의 총부담을 정확히 비교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이 네 가지를 확인하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출발점입니다.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제13조 제1항 제1호(상속인에 대한 10년 이내 증여 합산), 제47조 제1항~제3항(증여세 과세가액), 제53조 제2호(직계존속 증여공제), 제55조 제1항 제4호(과세표준), 제56조·제26조(세율), 제71조 제1항·제2항 제2호 나목(연부연납). 「소득세법」 제88조 제1호(부담부증여의 양도),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건물 양도소득). 세율 확인 자료: 국세청 「증여세 항목별 설명」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cntntsId=7960&mi=6533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건물을 증여받으면 취득세도 납부를 해야 합니다. 증여세는 차이 없을 것이나, 취득세를 고려했을 때는 현금을 받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