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결혼자금 증여공제는 왜 최근에 새로 생긴 제도인가요?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최근 도입됐다고 들었는데, 이 제도가 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일반증여재산공제로는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기에 물가상승 등 현실적인 요인을 반영하여 입법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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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결혼증여공제는 혼인증여공제와 함께 도입되었으며, 출산 및 경혼을 장려하고 결혼으로 인한 주거비용을 완화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간 자산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