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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14살꿈많던아이
결혼하는 자녀에게 증여할 때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최근 도입됐다고 들었는데, 이 제도가 왜 새롭게 만들어지게 됐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증여분부터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일반증여재산공제로는 10년 간 최대 5천만원까지만 증여세 부담없이 증여가 가능하기에 물가상승 등 현실적인 요인을 반영하여 입법된 것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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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결혼증여공제는 혼인증여공제와 함께 도입되었으며, 출산 및 경혼을 장려하고 결혼으로 인한 주거비용을 완화해주기 위한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결혼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세대간 자산 이전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제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