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양도세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가 2채 있습니다.
2채 모두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이고,
2채에서 모두 2년 이상 거주 하였습니다.
A아파트는 아버지 명의, B아파트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A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취득일자는 약 2015년 5월이고, 직접 살다가 지금은 임대를 준 상황입니다.
취득가액은 11,700만원 이었고 필요경비 1,0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번 2024년 9월에 양도가액 17,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인적공제는 아버지명의니까 아버지만 받을 수 있나요?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