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동산 양도세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부모님 명의로 된 아파트가 2채 있습니다.

2채 모두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아파트이고,

2채에서 모두 2년 이상 거주 하였습니다.

A아파트는 아버지 명의, B아파트는 어머니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A아파트를 매매하려고 하는데,

취득일자는 약 2015년 5월이고, 직접 살다가 지금은 임대를 준 상황입니다.

취득가액은 11,700만원 이었고 필요경비 1,07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이번 2024년 9월에 양도가액 17,000만원에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1. 장기보유특별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2. 인적공제는 아버지명의니까 아버지만 받을 수 있나요?

  3. 양도세가 얼마정도 나올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400만원 예상이 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모두 적용가능합니다.

    양도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본인의 연말정산시 아버지의 인적공제는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남양주 소재 아파트를 2024년 09월경에 양도하려는 경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1년에 2%씩 최대 15년 이상 보유시에 30%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2년 이상 보유시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

    2) 양도소득세 산출시 인적공제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3) 주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는 관련 공부 징구하여 세무사 님에게 보다

    자세한 세무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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