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직원 공휴일 유급적용방법이 1.5배인지 0.5배인지 해석이 다릅니다. 어떤게 맞나요
우선 0.5배만 더 주면 된다는 노동 포털의 글( https://www.nodong.kr/interpretation/2388273 )을 옮기자면,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 금액으로 지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월급 금액에는 유급휴일에 근무한 것으로 의제하여 그 임금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9.10.18. 선고 2019다230899 판결, 대법원 1994.5.24. 선고 93다32514 판결, 근로조건지도과-2455, 2008.7.8. 등 참조),
추가임금을 지급한다는 노사 간 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유급휴일에 대한 추가적인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고 다만, 월급근로자가 유급휴일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휴일근로가산수당(8시간 이내는 50%, 8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은 100% 가산)을 포함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임.----------------------------
이라고 되어 있는데 대부분의 노무사님들은 월급과는 별도로 1.5배를 더 줘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휴일근로임금 지급: 유급휴일 근로시 임금은 유급휴일에 지급되는 100%,당해일 근로대가로 100%,휴일근로수당 50%로 250%를 지급받고, 무급휴일근로시 임금은 당해 근로의 대가 100%와 휴일근로수당 50%로 150%를 지급받는다 (81.4.30,근기 1455-134130) (81.4.7, 법무811-10695) (81.4.20,근기 1455-12091)
5인이상 사업장의 월급제 직원(특약이나 관행이 없는 표준근로계약서 작성)에게 휴일 수당을 0.5배 추가해줘야 하나요, 1.5배 추가해줘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