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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제비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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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장에서 걷고 있다가 자전거에 부딪히면?

제가 평소에 운동을 좋아해서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조깅을 자주 하거든요‥ 한번은 저녁을 먹고 조깅하러 운동장에 갔는데 중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많이 돌고 있더라구요‥ 물론 걷고 있는 어르신들과 아주머니들도 많았는데 저도 조깅을 하다가 갑자기 저 반대편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더라구요‥ 그래서 조깅을 하면서 그쪽으로 가봤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자전거에 부딪혀서 넘어져있던데 옆에서는 중학생이 어쩔줄 몰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운동하는 장소에서 자전거로 사람을 부딪치게 해서 상해를 입힌다면 실수이니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 고의로 그랬다면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로 한 것은 당연히 처벌의 대상입니다. 과실로 인한 것도 과실치상의 처벌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는 아니더라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민법 750조에 의거하여 아주머니의 피해에 대해서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자전거 사고의 경우 학생이 일상생할배상책임보험이 가입 되어 있다면 보상이 가능하며

      미 가입시에는 사고 내용에 따른 과실에 따라 개인적으로 손해 배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운동장에서 자전거와 사람의 충돌로 인하여 부상을 당한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고 상황에 따라 양측 과실을 산정하여 과실분에 대해서 서로 배상을 해주게 되는 것이며 기본적으로 자전거 과실이 많다고 볼 수 있을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폭행 또는 특수폭행죄로 형사처벌이 될 수 있는 것외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도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