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운동장에서 걷고 있다가 자전거에 부딪히면?
제가 평소에 운동을 좋아해서 근처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조깅을 자주 하거든요‥ 한번은 저녁을 먹고 조깅하러 운동장에 갔는데 중학생들이 자전거를 타고 많이 돌고 있더라구요‥ 물론 걷고 있는 어르신들과 아주머니들도 많았는데 저도 조깅을 하다가 갑자기 저 반대편에서 사람들이 모여있더라구요‥ 그래서 조깅을 하면서 그쪽으로 가봤더니 어떤 아주머니가 자전거에 부딪혀서 넘어져있던데 옆에서는 중학생이 어쩔줄 몰라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운동하는 장소에서 자전거로 사람을 부딪치게 해서 상해를 입힌다면 실수이니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 고의로 그랬다면 처벌 받을 수도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