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업무중 팔목골절과 어깨근육 파열다침

일하는중 팔목골절 어깨근육파열되어 산재로 팔목골절수술, 어깨근육파열수술함

산재에서는 팔목골절은 요양인정 어깨파열은 요양불인정한다함 어깨파열이 업무중사고로 일어나서 수술했다는 이의신청함

산재에서 업무상 재해로 불인정함 억울함

6개월지난 지금 업무중 통증으로 병원에서 치료중임 산재는 요양불인정함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요양급여 불승인에 대하여는 재심청구를 하거나 소송으로 다투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적절합니다.

    의료기관의 소견이나 사업주의 확인이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산재보험은 '사고'와 '상병(부상)'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합니다. 공단이 불인정한 이유는 보통 다음 중 하나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 1. 어깨 파열이 사고 직후 급격히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이전부터 진행되던 퇴행성 변화(노화나 기존 질병)라고 판단했을 경우.

    2. ​사고의 직접성에 대하여 팔목 골절은 사고의 직접적 결과로 보이지만, 어깨 파열은 사고의 충격과 연관성이 부족하거나, 사고와 파열 사이의 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을 경우.

    ​ 이에 대응 방법으로 ​이의신청(심사청구)을 하셨음에도 불인정되었다면, 그 결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재심사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절차에서는 이미 제출했던 자료로는 부족하다는 뜻이므로, 이번에는 '주치의 소견서'를 보강해야 합니다. 단순히 "아프다"가 아니라, "사고 당시의 충격이 어깨 회전근개 파열을 급격히 악화시켰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다"는 의학적 소견을 구체적으로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미 불승인을 받아 재심사 청구를 하는 단계에서는 혼자서 서류를 준비하기보다 산재 전문 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

    '요양불승인 결정통지서'에 적힌 불승인 사유(의학적 소견 요약)가 무엇인지 알 수 있다면, 그 부분을 보완할 구체적인 전략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