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이나 기타 다른 형사관련법에 위반되는 사항인가요?
아랫집의 소음, 쓰레기무단방치, 길고양이 포획사실을 누군가가 집주인대리인(집주인의 며느리)에게 제보했고 이는 사실이 아님을 밝힘. 그러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며 사실관계확인없이 집주인(시어머니)에게 발설하여 아랫집은 전세계약해지에 이르게 됨. 무슨 죄들에 해당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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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실이 아님에도 전세계약이 해지된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해하기는 어려운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사실이라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었다거나 착오가 있었다면 명예훼손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상대방의 허위 사실을 인식하고도 악의적으로 그러한 사실을 신고한 점이 입증될 수 있어야 명예훼손에 책임을 물을 수 있지만 다른 죄를 묻긴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