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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법책임감을가진계란말이

제법책임감을가진계란말이

이런 경우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ㅠㅠ

키즈카페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이가 제 목에 걸린 무언가에 찍혀서 얼굴에 상처가 났다고합니다 (실수였습니다 때리거나 한 건 아닙니다 ㅜㅜ) 그 때 당시 제가 계속해서 괜찮냐고 물었을 때 아이가 울지도 않고 괜찮다고 하기에 정말 괜찮은줄 알았고, 어두워서 상처 확인을 제대로 못한건지 모르겠지만 상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의무실에 갔을때 상처 부위가 찢어져서 피가 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셨다고 하더라구요 여아라 흉터가 남을지도 모르고 정말 걱정됩니다… 아이 부모님 측에서는 왜 즉시 이야기 하지 않았나와 상처에 대한 치료비용과 손해배상까지 요구하고 계신 것 같은데 이런 경우 제가 부담하게 될 수도 있는건가요..? 어떻게 되는건가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 고의로 인한 게 아니더라도 과실로 인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고 원인이나 피해 정도에 따라서 합의 여부를 결정하시거나 그게 어렵다면 결국 소송으로 다투어야 할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