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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도 범인을 잡으면 재산을 돌려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거의 돈을 못 받는 경우가 있어서 포기 한다고 하는데, 혹시 범인을 잡게 되면 그것에 대해서 범인에게 전세금을 청구 할 수 있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기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는 있지만, 전세 사기 등의 경우 피해 금액이 매우 크고 , 피해자도 다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손해배상의 자력이 가해자에게 있는 경우를 생각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피해금액의 복구가 불가한 상황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인에게 피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나, 범인이 재산이 없다면 실질적인 피해배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사기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에게 현실적으로 변제를 할 자력이 없다면 아무리 법적으로 청구를 한다고 해도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범인을 검거하여 형사처벌 대성이 되는 경우 전세금 반환을 하려면 그 재산이 있어야 하는데 이미 은닉하거나 소비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