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착오로 동생 계좌에 이체하신 경우

2021. 11. 04. 20:59

안녕하세요.

제가 아버지로부터 6500만원을 빌리기로 했는데.

아버지가 순간 헷갈리셔서 동생계좌로 이체를 하셨습니다.

당일 밤에 이 사실을 알게된 직후,

동생이 6500만원 그대로 아버지 계좌로 반환 했구요.

반환받은 돈을 아버지가 다음날 다시 제 계좌로 이체해주셨어요.

이체착오로 동생계좌로 이체하셔서 당일밤에

아버지 계좌로 반환했는데,

혹시 이런경우도 아버지-> 동생 증여로 보나요?

착오이체였고, 당일에 바로 반환했다는 점을

소명하면 될까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착오로 송금한 것이고 바로 돌려받았으니 크게 문제될 소지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질문자님과 아버지와 금전거래내역이 증여가 아니라 빌렸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차용증을 미리 써야될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11. 06. 17:36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가족간 단순 이체 또는 착오 등의 경우

    이를 증여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착오가 발생하게 된 이유를 소명하기 위해

    질문자님과 아버지간의 증여계산서 등은 있어야 할 것 입니다.

    2021. 11. 05. 22:53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사손승현사무소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동생분에게 입금한 돈을 다시 바로 아버님계좌로 입금했다면

      증여로 볼 여지는 없습니다. 착오입금 소명하시면됩니다.

      본인계좌로 입금된 금액에 대해서는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하시고 차용증에 기재된대로 상환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2021. 11. 05. 17:3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세 신고 기간 내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를 취소할 수 있지만, 증여세 신고 기한 후 3개월 이내 당초 증여를 취소할 경우 당초 증여는 그대로 증여세가 부과되지만 반환되는 것은 증여로 보지 않아 한 번만 과세되는 것입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후 3개월을 지나 증여를 취소하더라도 당초 증여와 반환 증여를 모두 각각 증여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이 경우 증여반환으로 보아도 무방하므로 문제 없습니다.

        2021. 11. 04. 23:48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의 경우, 아버지->동생, 동생->아버지에게 이체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

          본인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금액 6,500만원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증여세 신고만 잘 하시면 문제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04. 21:44
          답변 신고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신고사유 :
            답변 삭제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