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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자애로운고등어
미성년잔데고소하면 부모님께 통보가기 전에 상대방에게 먼저 통보가 되나요? 목적이 고소하고 상대에게 알리고 겁주는 용도인데 어떡해야하나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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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인조사 이후에 피고소인조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진행경과에 대한 부모님 통지 전에 피고소인에게 통지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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