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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도전하는딸기잼

다소도전하는딸기잼

제가 곧 lh 만기일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Lh 전세자금대출 받고 있고 만기일이 11월 25일인데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 와야지 반환확약서 써주겠다고 해서

8월초에 lh랑 집주인에게 내용증명 보냈고요....

근데 11월 25일 이후에 lh에서 임차권등기 넣는다는디

그게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게다가 이미 이사갈 집에 가계약금 넣은 상태라

지금 불안해서 못있겠네요....

Lh에게 물어봐도 막 확답을 안주니까 어케 해야 할지 몰라서 문의 남겨봅니다.......

임차권등기는 얼마나 걸리는지랑

임차권등기 중에 권리분석 들어갈수 있는지 명쾌하게 답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ㅠㅠ

당연히 lh에서 임차권등기 완료되면 그때 이사갈 겁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임차권 등기의 경우 일반적으로 계약 만료를 앞두고 신청하게 되는 경우 2-3주 내로 그 결정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신속히 진행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