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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을 이번에 도입하였습니다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였을때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되나요?현금으로 납부시 장부상 문제가 되지않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금이 dc형이라면 불입할 때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고 db형이라면 매년 말 자산 및 부채, 퇴직급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납부해도 관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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