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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약간끈질긴볶음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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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불입시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였을때 비용처리되나요?

개인사업자 운영중입니다

퇴직연금을 이번에 도입하였습니다

은행창구에서 현금으로 납부하였을때 추후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되나요?

현금으로 납부시 장부상 문제가 되지않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연금이 dc형이라면 불입할 때 비용처리가 되는 것이고 db형이라면 매년 말 자산 및 부채, 퇴직급여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현금으로 납부해도 관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