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은행입금시에 세금정산관련?

2021. 04. 22. 18:53

1,월급제로2년근무한 회사에서 퇴직금관련해서 은행에 퇴직연금가입의뢰 승인요청이 들어왔습니다,그런데 은행SNS상 타기관에 투자를해서 수익발생되었다고 내용이왔습니다,이경우 퇴직연금 (원금)손실도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2,은행에 퇴직연금 가입시나 퇴사후 퇴직금 수령시 세공제가 되는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연금 DC형의 경우 해당 연금 불입액을 운영하여 수익을 근로자에게 귀속하게 되어 있습니다. 해당 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인지 확인이 필요하며, 원금손실 부분은 운용 기관에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 지급시에는 퇴직소득세를 차감하도록 되어 있으며, 연금 또한 퇴직금이므로 동일한 퇴직소득세가 적용되어 추후 지급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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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급여법 제4조(퇴직급여제도의 설정) ① 사용자는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기 위하여 퇴직급여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상기 기준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이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의 근로자에 대하여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이러한 내용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4. 22.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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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퇴직연금 종류중에 DC형은 사용자가 납부한 금전을 가지고 근로자가 운용하여 수익, 손실의 책임을 안는 형태입니다.

      수익이 발생하면 선생님이 그대로 받으시는 것입니다.

      퇴직연금은 퇴직소득세가 과세이연된다고 합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때까지 이연됩니다.

      그러나 IRP계좌를 해지하여 일시 지급받으면 그때에 퇴직소득세가 공제됩니다.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퇴직소득세가 부과됩니다.

      2021. 04. 22.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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