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이후 수용 되었을 경우 세율 및 감면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상황 1

2026.04. 해당 토지+주택 수용

다만 해당 토지+주택은 2025.07.. 증여를 받았습니다.(어머니)

어머니는 해당 주택토지, 주택을 95년 취득을 하였고, 사업인정고시일은 2026.04.02. 입니다.

증여자 취득시기, 수증자 취득시기로 세액을 계산했을 경우 수증자의 취득시기가 세액이 높습니다.

1. 해당 토지 양도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문의드립니다.

(1). 해당 토지+주택은 단기세율인지, 일반세율인지(이월과세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2). (1)에서 만약 단기세율이라면 감면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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