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법률

지식재산권·IT

깜찍한숲새34
깜찍한숲새34

번개나라 안전결제 고소할 수 있나요

안심결제로 구입했는데

물건 배송하기로 한 날짜가 하루가 지났는데도

판매자분이 답변을 안 하시고

접속중이실때도 읽고 씹으세요.


판매자한테 대금이 가지않아 법적 문제 소지가

없는거면 물건 구매확정 누른 후에도

답장이 없을 경우에는 기망행위로

고소할 수 있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매자가 지속하여 연락두절상태라면 판매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사기죄 고소 가능성이 있습니다.

  • 상대가 돈을 받고도 미지급하면 형사고소가 가능할 것이나 그 피해금을 형사고소를 통해 반환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미리 구매확정을 하는 것보다 돈을 반환받는 게 나은 선택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