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이벤트 재화가 지급이 오지급이 된거라면 사용하지 않기만 해도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웹툰에서 이벤트로 받는 재화가 있는데 뭔가 제 계산이랑 안맞는거 같습니다. 더 받은건지 덜받은건지 모호하긴 한데 일단 이 숫자는 아닌거 같아서요. 그냥 안쓰고 냅두면 곧 소멸되긴해서 냅두기만 해도 저한테는 손해배상이든 업무방해든 법적인 문제가 없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오지급한 것이 아니고 회사측에서 오지급한 것이기 때문에 해당 재화를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놔두기만 하시는 것으로는 어떤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회사 쪽으로 문의를 해 보셔도 되고 아니면 건드리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두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질문자님에게 과실이 없는 이상에는 어떤 법적 책임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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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오지급 여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상황인 경우라도,

    실제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