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명예훼손 성립여부……………………
제가 어제 발로란트에서 게임을 하는 도중 상대방이 저한테 게코애미창녀라는 말을 들었는데 고소가능할까요?
저는 욕하지않았고 게코라는 캐릭터하고있었으며 녹화다해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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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경멸적 감정표현으로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본적으로 게임 내에서는 그 익명성으로 인하여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사안 역시 그러합니다.
닉네임에 대하여 지칭하는 건 특정성의 인정 여부와는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