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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보고싶은기획자
회사 경비원이 제차에 재물손괴를 하여 경찰조사까지 마쳤으며 합의단계입니다
저의조건은 차량수리비 153만원,렌트비 47만원,유리막코팅비 20만원(후면부),위자료를 포하하여 총 300만원, 회사 자진퇴사를 요구하였고 1차로 차량수리비만 가해자 카드로 납부완료된상태고, 합의서는 작성전입니다 경비원 아저씨께서 회사만 계속다닐수있게 회사에 이야기를 잘해달라고하는데 회사다니는 명목으로 합의금 500만원으로 변경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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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협의하여서 합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미 합의서를 작성한 상황이라면 상대방 의사에 반하여 다투는 것 역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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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해결 완료
100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이 동의한다면 위와 같은 조건이 가능하나, 질문자님이 회사를 다니게 해주는 결정권이 없기 때문에 잘 이야기해주는 조건으로 기재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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