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물손괴사건 합의금 지급 사유 변경 여부
회사 경비원이 제차에 재물손괴를 하여 경찰조사까지 마쳤으며 합의단계입니다
저의조건은 차량수리비 153만원,렌트비 47만원,유리막코팅비 20만원(후면부),위자료를 포하하여 총 300만원, 회사 자진퇴사를 요구하였고 1차로 차량수리비만 가해자 카드로 납부완료된상태고, 합의서는 작성전입니다 경비원 아저씨께서 회사만 계속다닐수있게 회사에 이야기를 잘해달라고하는데 회사다니는 명목으로 합의금 500만원으로 변경하고싶은데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