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 당사자인 의뢰인 개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회사가 이를 임의로 수령하거나 갈취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금의 성격이 차량 수리비 등 회사 자산에 대한 피해 보전이라면 회사가 이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에 합의금이 누구 명의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을 회사가 가로챘다면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이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형사 절차보다는 합의금 수령 경위가 담긴 증빙 자료를 토대로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