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금품 횡령의 해결방법을 알고싶어요!

전에 다니던 회사에서 교통사고 합의금을 횡령 갈취해가면 신고와 처벌 돌려받을수있나요?

회사차타고 가던중 다른차가 무리하게 들어와 교통사고...

상대방 과실로 차량수리와 보험치료받고 어느덧

합의할때 이사가 회사차 타고 다니다 사고났으니 회사소유이니 달라고 요구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교통사고 합의금은 사고 당사자인 의뢰인 개인의 손해에 대한 배상금이므로, 회사가 이를 임의로 수령하거나 갈취했다면 이는 업무상 횡령 또는 횡령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합의금의 성격이 차량 수리비 등 회사 자산에 대한 피해 보전이라면 회사가 이를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우선 보험사에 합의금이 누구 명의로 지급되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금원을 회사가 가로챘다면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액이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면 형사 절차보다는 합의금 수령 경위가 담긴 증빙 자료를 토대로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실질적인 해결 방법으로 보입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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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구체적인 사실관계 여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귀하의 합의비가 귀하에게 귀속된 것인데 회사의 계좌로 이체된 것에 따른 반환거부의 경우 등은 횡령으로 의율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