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습기간 중에 당일 퇴사해도 되나요?
입사한지 일주일 되었습니다
근데 9시 출근 6시 퇴근 이라고 해서 입사했는데 바로 위 상사가 8시 반에 안 온다고 출근할 때마다 째려보고 퇴근할때 전화와서 일시키고(본인은 연차였음)
다른 부서 사람들도 퇴근 후에 전화오고
주말인데 카톡 와서는 주말동안 업무전화 대기하고 있으라하고
카톡으로 업무지시 내립니다
도저히 아닌것 같아 월요일에 가서 퇴사한다고 말하려는데 당일퇴사 될까요
근로계약서에는 한 달 전에 말해야된다고 되어있었는데 일주일 일했거든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으로 정한 사직절차가 있다면 해당 내용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원칙적으로 1개월 전에 사직 통보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계약을 위반하였다면 당일 퇴사하여도 법적으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회사에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인정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에게 근로를 강제할 수 없으므로 퇴직의 자유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처럼 부당한 처사가 있는 경우에는 언제든지 사직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그러한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7조에 따라 강제근로는 금지되므로 언제든 퇴사하실 수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단순퇴사로 문제되는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정화 노무사입니다.
퇴직에 관한 기간 규정(한달 전 사직서 제출 등)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해당 기간 규정을 위반하여 사직서를 제출하고 출근하지 않는 경우 무단결근으로 처리될 수 있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게는 퇴사 시 제한되는 법규정이 없으므로, 퇴사해도 무방하나 미리 얘기하는 것이 서로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당일퇴사에 대해 회사에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회사에서 승인한다면 바로 퇴사가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고
퇴사일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고 사직의 수리가 되지 않는다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 부터 1개월이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게 됩니다.(수습기간도 마찬가지 입니다.) 만약 1개월 전 회사의
승인없이 무단퇴사를 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실제 입증의 어려움으로
질문자님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