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일근직 급료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공공기간 자회사에서 한달에 6~7일 일근 으로 근무 하고 있습니다.
24년 근로계약서에 주간 근로시
기본 일급액 78. 880원 연장 근로수당 14 .790원 급식비 7000원 .주휴근로수당 15 .776원 일급 116.446원 야간근무시 야간근로수당 19.700원 으로 야간 일급액은 136.166원 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로시간은 아침 9시출근 퇴근은 19시 입니다.
11월달 근무일수는 7일
주간3일 야간 4일근무
11월2일 .3일 야간근무 토 .일근무
11월8일 9일 주간근무 금.토근무
11월13일 야간근무. 16일 주간근무
21일야간근무 .
주간근무 3일 야간근무4일 입니다.
통장에 885.962원 입금 되어 있습니다.
급료가 맞는지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일급제 근로자의 임금에 관하여서는 노동관계법적으로 정해진 바 없기에 회사 내 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