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중도입사자 일할계산 방식 알려주세요
2026년 1월 19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월-금(08:30-18:00)
연봉 2,760만원(월 230만원)
-> 기본급: 2,156,880원(209시간-주휴수당 포함)(
-> 연장근로수당: 123,840원(8시간)
-> 출근장려수당: 19,280원
실제받은 월급: 956,320원
-> 기본급여: 908,160원
-> 출근장려수당: 56,840원
-> 고용보험: 8,680원
고용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중도입사자도 안떼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다른 회사에서 3개월로 계약직으로 일했을 때도 당월이 아닌 익월부터 뗐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일할 계산식은 세전 월급 *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입니다.
세전 월급이 230만원이고 2026.1.19 입사한 경우 2026.1.19 ~ 1.31 총 재직일수는 13일이 됩니다.
이럴 경우 230만원 * 13일/31일 = 964,516원이 됩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지만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고용보험료(0.9%)는 공제합니다.
월급이 105만원 미만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 입사한 자에게도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2. 고용보험료가 아니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즉,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입사월에는 공제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