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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조용한문어253

조용한문어253

중도입사자 일할계산 방식 알려주세요

2026년 1월 19일에 입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은 월-금(08:30-18:00)

연봉 2,760만원(월 230만원)

-> 기본급: 2,156,880원(209시간-주휴수당 포함)(

-> 연장근로수당: 123,840원(8시간)

-> 출근장려수당: 19,280원

실제받은 월급: 956,320원
-> 기본급여: 908,160원
-> 출근장려수당: 56,840원

-> 고용보험: 8,680원

고용보험은 제가 알기로는 중도입사자도 안떼는 걸로 알고 있어가지고요

다른 회사에서 3개월로 계약직으로 일했을 때도 당월이 아닌 익월부터 뗐었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창국 노무사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중도 입사시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일할 계산식은 세전 월급 * 총 재직일수/그달의 총일수 입니다.

    세전 월급이 230만원이고 2026.1.19 입사한 경우 2026.1.19 ~ 1.31 총 재직일수는 13일이 됩니다.

    이럴 경우 230만원 * 13일/31일 = 964,516원이 됩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지만 근로소득세(지방세 포함) + 고용보험료(0.9%)는 공제합니다.

    월급이 105만원 미만은 근로소득세를 공제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중도 입사한 자에게도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를 공제하고 지급합니다.

    2. 고용보험료가 아니라,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를 공제하지 않습니다. 즉, 초일(1일) 입사자가 아니라면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는 입사월에는 공제하지 않고 다음 달부터 정상적으로 공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