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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과자가된두부
2월 19일 입사하신 직원,
19~28일까지 2월 월급여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월~금,9~18시(8시간)근무입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중도입사 또는 퇴사자의 월급 일할계산에 대해서는 별도 정해진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보통은 근로자의 월급여를 해당 월일수로 나눈 후 재직일을 곱하여 계산하게 됩니다. 예컨대 월급이 250만원이라면, 250만원*10/28로 계산됩니다. 다만 어떤 방식을 정하든 고정된 방식으로 통일하는 게 좋겠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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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에 중도 입퇴사시 회사의 규정에 급여 정산방법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나 없다면 일할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일할계산이란 근로자가 중도 입사, 퇴사 또는 만근하지 못한 경우 근로자가 일한 날 만큼만 계산을 해서 지급하는 방식 입니다.
"일할 계산 = 월 급여액 ÷ 해당 월 일수 X 근무일수" 또는 "월 급여액 ÷ 209시간 X 근로자의 실 근로시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계산은 다양한 방식으로 할 수 있으나, 월급 / 28일 x (28-19+1)일로 일할계산할 수 있습니다.
4.0 (1)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재직일수/ (해당월의 일수) * 월 급여로 일할계산하고 있으므로, 월급여 x 10일 / 28일로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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