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기막히게개그넘치는참나무
기막히게개그넘치는참나무

수습 이후 급여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습 이후 급여 계산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연봉 3400만원 기준으로 하여
- 2월18일까지 수습 90% 지급

- 2월 19일부터 2월 말일까지 일할로 계산하여 100% 지급


2월 세전 최종급여가 이게 맞을까요?
- 18일까지 90% 금액 =101.19
- 2월 19일부터 28일까지 100% 급여 101.19만원
- 최종 급여 282.44만원


계산 방식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연봉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월급여는 3,400만원÷12개월=2,833,333원입니다.

    2. 수습기간 및 그 이후로 일할계산하면 될 것입니다. 즉, 2,833,333×0.9×18÷28+2,833,333×10÷28= 2,651,19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 이후 원래 받기로 정한 수준의 임금에서 일할계산되어 임금이 지급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