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수습기간 급여 맞는지 질문드립니다!
2월달 급여 계산이 맞는지 궁금해서 여기에 글 올립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연봉이 3400만원이라고 하였을때
2월18일까지 90% 지급이고
2월19일부터 2월28일까지 100% 지급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2월 세전총 급여는 얼마일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으로만 구성되어 있다면 2월 급여는 다음과 같이 책정될 수 있습니다.
- 3,400만원/12개월*18일/28일*0.9+3,400만원/12개월*10일/28일=2,651,190원(세전)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34,000,000원이라면 월 급여는 2,833,333원이 됩니다.
18일까지 90%가 적용되므로 1,639,285원이 되고 19일부터 28일까지의 급여는 1,011,904원이
됩니다. 따라서 합산하면 세전 2,651,189원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수습기간 중의 감액된 임금 총액을 일할계산 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