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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3000만원으로 계약했고
2일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이 2일분의 급여는 아직 지급받지 못했고요)
이 부분을 일할계산하여 받으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마다 일할계산 하는 방법은 다를 수 있으나 어떤 것으로 하였든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이상은 지급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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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월급여 250만원을 기준으로 2/30을 곱하여 임금이 계산되면 되고, 그 금액이 시급으로 환산하여 계산된 금액보다 작다면 후자의 금액을 청구하면 됩니다.
류형식 노무사
류형식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월 임금은 250만원에 해당하므로 7월에 2일 근무 후 퇴사한 것이라면 (250만원 / 31일 )x 2일로 약 161,290 원으로 산정됩니다.
월 중도 입·퇴사의 경우 임금의 계산방법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 회사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될 것이나 통상적으로 월급 일할계산 시 ‘월급액/역일수×1월 미만의 근무기간’으로 합니다.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000만원 / 12개월 / 역일수 * 2일로 계산해보시거나
통상시급 * 유급근로시간 수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 유급근로시간수로도 계산해보신 후 최저임금 이상인지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구고신 노무사
Lk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일단 이런건 사내규정부터 확인해야되는겁니다
일반적인 방식으로는
3천을 12개월로 나누면 250만원
그 250만원을 월급제라 가정하고 일할계산하면
약 16만원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