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일치 급여 연봉을 일할계산하면 얼마를 받아야 하나요?

연봉: 3000만원

근로일 수: 2일

퇴사일: 26.6.10

현황: 미지급 상태

**자세한 임금 계약 상태는 이미지로 첨부합니다

이경우 저는 2일치 급여로 얼마를 받게 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50만원에 2/30을 곱한 값을 임금지급액으로 보시면 되고, 그 임금이 시급 기준으로 실제 근로시간을 곱한 임금보다 적으면 후자의 임금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일할계산 반법은 사업장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한 달의 일수로 나눈 후에 근무한 일수와 주휴일을 더함 일수를 곱하여ㅠ계산합니다.

    일한 시간에 대해서만 통상임금으로 유급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월급을 해당월의 일수로 나눈 후 2를 곱하신 다음 실제 일한 시간에 대한 최저임금보다 높은지 보시면 될 것입니다.

    다만 회사마다 일할계산하는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가 중도 퇴사하는 경우 월급을 일할계산합니다.

    2. 첨부한 근로계약서 제 6조 2항에도 중도퇴사자에 대하여 일할계산한다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3. 월급이 250만원인 경우 2일 근무하고 퇴사하면 일할 계산은 250만원 * 2일/30일 = 166,667원 정도가 됩니다.

    4. 위 금액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 등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은 월급여 x 근무일수 / 해당 월일수(30 또는 31)로 산정을 합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2,500,000 x 2 / 30으로 계산하여 166,667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2. 즉, "250만원/30일×월 재직일수"으로 산정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사내 규정을 확인해야하는 사항입니다

    중도퇴직의 경우 일할계산이나 시급방식의 계산 모두 가능하다는게 고용노동부 입장이기 때문에

    일할 계산일 경우 약 16만원

    시급방식 계산일 경우 약 19만원 정도 나오겠네요

    이 부분은 회사의 자체적인 방식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하는데는 재약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