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데 아직 월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어떻게해야하나요
11월 23일부터 훈련소를 다녀오고 12월15일부터 복무지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청에서 11월과 12월은 연말정산이 이미 끝났다는 이유로 월급을 미뤄서 1월에 준다고했고 하지만 또 1월에 어떤 문제로 2월에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결국에 월급은 2월달에 나온다고 하는데요. 11월부터 돈이없어서 적금을 들지못해서 지금까지 손해본것은 어떻게 해결할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첫달 적금 못들면 손해가 크더라고요. 적금 넣지 못해서 생긴 손해를 제가 당당히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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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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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미지급된 기간에 대하여 지연이자를 청구하거나 미지급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전액을 지급해야 하는바, 이를 사용자가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지연지급에 대해 연6% 이자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으로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