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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남은연차 갯수 계산이 맞나요?

입사일 21.11.01이고

퇴사일은 25.06.30 예정입니다

회계상으로 받아서 쓰다가 퇴사한다니 입사일 기준으러 한대요.

회계상 연차갯수는 59.5개

입사일 기준 갯수는 57개인데

제가 회계상 연차갯수대로 다 사용하고

올해발생한 16개중에 7개를 썼습니다.

입사후 총 50개 사용했음

근데 회사에서는 입사일기준 24.11.1에 발생한 연차 16개중에 24년 11,12월에 사용한 3.5개와 25년에 7개사용으로 16-10.5여서 5.5개 남았다는데요

저렇게 계산이 아닌 입사일기준 총 연차갯수 57개- 입사일이후 총 사용한 연차갯수(50개)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는거아닌가요..???? 그럼 총 7개 남은건데

회사계산대로 하면 작년에 회계상15개중 이미 다 소진한거를 중복으로 빼지는거 아닌가요..??

이해가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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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회사규정에 따라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재직중 총 연차는 57개에서 실제 사용한 50개를 제외한 미사용 연차

    7개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말씀과 같이 취업규칙 등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57일에서 50일을 공제한 7일분에 대하여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1.11.01이고

    퇴사일은 25.06.30 예정입니다

    네.간단합니다. 입사일 기준 발생개수에서 사용개수+연차수당지급개수를 빼면 됩니다.

    7개 남는 것 맞습니다.

    (최대 11개+15+15+16)=57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