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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조건 질의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연중 7월 한달치 임금만 100% 체불되어 현재까지 지불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1달치 임금 100% 체불 - 지급 지연 2개월 이상인 상황인데요,

이 경우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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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7월분 임급의 정기지급일이 언제인지는 알 수 없으나 정기지급일로부터 2개월 이상 경과된 상태에서 퇴사하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예를 들어 7월분 임금의 봉급날인 8월 10일이라면 그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해도 임금이 미지급 되었으면 실업급여 수급사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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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최종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전액이 체불된 상황이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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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7월 임금 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되어 퇴사한다면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신청 및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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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실업급여를 수급하려면 임금전액이 2개월 이상 체불되거나, 전액 체불 후 2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로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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