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명예훼손·모욕 이미지
명예훼손·모욕법률
진기한큰고래112
진기한큰고래11222.11.07

피해자 인데 판결문 어떻게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는 피해자 인데 얼마전 최종 선고가 내렸고 항소가 없어 확정이 된 걸 형사포털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근데 판결문을 보고 싶은데 (참고로 법원은 서울, 저는 지방에 거주)

(1) 제가 거주하고 있는 지방의 검찰청에 직접가서 민원신청하면 볼 수 있는지요?

(2) 볼 수만 있는건지, 복사도 가능한건지요?

뭐 예상했던 형량이 나와 다행이라고 생각하지만 판사님이 판결을 할 때 어떤 관점(?)에서 하셨는지 궁금하기도 해서요..

법률 전문가님들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법원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판결문의 교부신청을 하시면 판결문을 받아 보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인 신청절차는 해당 법원에 문의하시면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 판결문은 확정일 이후에는 전국의 모든 검찰청에서 열람등사가 가능합니다. 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등본 또는 사본으로 문서형태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 형사재판기록 열람복사는 재판장이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 공개 여부 및 기록의 열람ㆍ복사 대상·방법 등을 결정한 후에 가능합니다(다소 시일이 소요되며 열람이 제한될 수 있음). 관련하여 열람 복사 신청의 방법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