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정당방위가 되려면 어떠한 조건이 되어야 하나요?
우리가 정당방위라고 하면 먼저 맞고 나서 방어 하기 위해서 때리거나 하는것이
정당방위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것 말고 어떠한 조건이 되어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정당방위가 성립하려면 침해행위에 의하여 침해되는 법익의 종류, 정도, 침해의 방법, 침해행위의 완급과 방위행위에 의하여 침해될 법익의 종류, 정도 등 일체의 구체적 사정들을 참작하여 방위행위가 사회적으로 상당한 것이어야 하고, 정당방위의 성립요건으로서의 방어행위에는 순수한 수비적 방어뿐 아니라 적극적 반격을 포함하는 반격방어의 형태도 포함되나, 그 방어행위는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도2540 판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당방위는 법적으로는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 대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 보호를 위하여 방위행위를 하는 걸 말하고 그 행위가 침해와의 관계에서 반격 등이 아니라 그 저지를 위한 것이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