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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새로운크랜베리

항상새로운크랜베리

제가 이전 자취방의 월세 계약 만료일이 내일까지인데요.

지금 2월중순부터 따로 살고 있는 집이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짐을 거의 다 지금 살고 있는 월세 자취방으로 옮겨놓은 상태에요.

현재 거주 중인 방은 전입신고는 안했구요.

이전 자취방에 짐을 조금 놓아둔 상태고요.

이전 자취방의 전입신고는 보증금이 걸려있는 상태라 유지중이에요.

당장 내일 남은 짐들을 제가 다 빼야할거같은데,

이날 집주인이 만에하나 보증금을 다 안준다고 미루거나 그런 경우에는

이전방에 제 남은 짐이 없으면 전입신고에 대한 효력이 상실할 수가 있는 걸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짐을 모두 뺀 경우에는 전입 신고의 효력을 상실한다기보다 점유를 상실하였기 때문에 대항력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