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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새로운크랜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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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방 관련해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에 대해 궁금해요!

현재 제가 원룸을 살고 있는데, 해당 원룸의 계약 종료일자가 3월 중순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부득이하게 직장을 옮기게 되어서 2월 말에 입주 예정인 자취방이 있는데요.

둘다 월세긴합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일정이 겹치니까 3월 중순까지 계약 만료인 지금 자취방은 전입신고를 못뺄거같은 상황이고,

2월말에 입주 예정인 자취방은 3월 중순 혹은 말쯤에 전입신고를 할 예정입니다.

공인중개사 분 말로는 2월 말에 입주 예정인 자취방도 그 당일에 확정일자는 인터넷으로 신청해도된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현재 자취방도 제가 최초 계약시 전입신고랑 확정일자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새로 입주할 예정인 자취방이 기간이 겹치더라도 확정일자를 별도로 먼저 받는게 가능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확정일자는 미리 받아도 됩니다

    단지 전입신고는 지금살고 있는 집 보증금을 받은 후에 새로 얻은 집으로 옮기면 됩니다

    전입신고을 하면 다음날 0시부터 효력이 생기므로 확정일자는 그때 받아도 되고 미리 받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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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기존 임대차계약에 있어 보증금 회수에 문제가 없다면 새로운곳에 전입신고도 즉시 하셔야 대항력을 빠르게 취득할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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