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02/23 입사하여
2025/10/31 경영상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아
2025/11/30 까지 인수인계 후 퇴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매달 급여일은 23일이었고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은 10월급+11월급+12월(11/23-11/30)라고 하시는데 맞을까요?
마지막까지 인수인계 후 최선을 다하고 나가는데 퇴직금에서 제가 손해를 보는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11월 30일이라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위 공식에 따라 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종 3개월은 9월 + 10월 + 11월이 되고
위 3개월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마지막으로 한 날 다음 날이 퇴사일이므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2025.9.1.~11.30.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9, 10, 11월 급여)을 91일로 나누어야 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급여로 산정됩니다. 급여지급일로 인하여 퇴직금에
영향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월, 10월, 11월의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9월분(9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10월 임금지급일에 지급 받으신 세전임금)+10월분+11월분이 임금 총액에 해당하며 해당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제도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9월분 임금+10월분 임금+11월분 임금)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2473일 / 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퇴사일부터 3개월 내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매달 급여일 기준이 아니며, 11.30.까지 근무한다면. 9.1.~11.30.까지의 3개월 간의 임금을 반영해야합니다.
9월 급여(8.25~8.31.까지는 제외), 10월 급여, 11월 급여, 12월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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