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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스마트한귀뚜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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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2019/02/23 입사하여

2025/10/31 경영상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아

2025/11/30 까지 인수인계 후 퇴사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매달 급여일은 23일이었고 이런 경우에는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될까요!

사장님은 10월급+11월급+12월(11/23-11/30)라고 하시는데 맞을까요?

마지막까지 인수인계 후 최선을 다하고 나가는데 퇴직금에서 제가 손해를 보는 거 같아 문의드립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일 전 3개월 동안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따라서 퇴사일이 11월 30일이라면 9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생한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해야 합니다.

    평균임금 산정방법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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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 세전 임금총액/3개월의 총일수)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일)

    위 공식에 따라 2025.11.30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최종 3개월은 9월 + 10월 + 11월이 되고

    위 3개월 동안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지급 받은 세전 월급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것이 맞습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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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인수인계를 마지막으로 한 날 다음 날이 퇴사일이므로 평균임금으로 퇴직금 산정 시 2025.9.1.~11.30.동안에 지급된 임금총액(9, 10, 11월 급여)을 91일로 나누어야 합니다.

    2.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으로 하되,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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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의 급여로 산정됩니다. 급여지급일로 인하여 퇴직금에

    영향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9월, 10월, 11월의 3개월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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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사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일급)을 말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25년 9월분(9월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10월 임금지급일에 지급 받으신 세전임금)+10월분+11월분이 임금 총액에 해당하며 해당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퇴직금제도가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9월분 임금+10월분 임금+11월분 임금) /91일로 나누어 평균임금을 산출할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평균임금 x 30일 x (재직일수 2473일 / 365일)]로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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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평균임금이란 퇴사일부터 3개월 내 발생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매달 급여일 기준이 아니며, 11.30.까지 근무한다면. 9.1.~11.30.까지의 3개월 간의 임금을 반영해야합니다.

    9월 급여(8.25~8.31.까지는 제외), 10월 급여, 11월 급여, 12월 급여를 기준으로 해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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