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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에서 어느 변호사가 영상재판을 신청했는데 왜 서울중앙지법에 영상재판촉탁신청서를 보내나요?

대구지법에서 어느 변호사가 소송중에 영상재판을 신청했는데 왜 서울중앙지법에 영상재판촉탁신청서를 보내나요?

대구지법은 아직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아 서울중앙지법을 통해야만 영상재판이 가능한 것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닙니다. 해당 변호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있는 영상재판 전용법정에 출석하여 영상재판을 받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와 같은 내용의 신청서가 제출된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