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중에 있는데 영상재판을 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민사 재판을 담당해주시는 변호사님께서 영상 재판을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영상재판은 보통 어떤 경우에 하나요? 유불리랑은 관련 없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영상재판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거리가 멀거나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주로 활용됩니다. 재판의 유불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재판은 거리 등의 사유로 직접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때 신청을 하는바, 영상재판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유불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상재판의 경우 유불리와는 관련이 없고

    각 소송대리인 중 일방이 해당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재판으로 진행하는 걸 신청하여 재판부 허가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듭 답변드리는 것처럼 해당 사건의 진행 방향이나 유불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