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법률

민사

위대한비쿠냐193
위대한비쿠냐193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 중에 있는데 영상재판을 한다네요.

안녕하세요.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민사 재판을 담당해주시는 변호사님께서 영상 재판을 신청하셨다고 하는데 영상재판은 보통 어떤 경우에 하나요? 유불리랑은 관련 없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영상재판은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거리가 멀거나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려운 경우 주로 활용됩니다. 재판의 유불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영상재판은 거리 등의 사유로 직접 재판에 출석하지 못할때 신청을 하는바, 영상재판을 한다는 사유만으로 유불리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영상재판의 경우 유불리와는 관련이 없고

    각 소송대리인 중 일방이 해당 재판에 직접 출석하기 어려운 경우 영상재판으로 진행하는 걸 신청하여 재판부 허가에 따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거듭 답변드리는 것처럼 해당 사건의 진행 방향이나 유불리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