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타소득 권리금 수정신고 관련해서 질문이 있어 글을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23년 8월에 기타소득 권리금에 대해서 원천세 신고를 하지 않아
24년 5월 현재 작년 8월로 소급해서 기타소득 원천세 수정신고 하려하는데
당시 8월에 급여부분에 대한 원천세 신고납부는 해서 기타소득 부분만 추가 납부하면 되는데
수정신고 후에 기타소득에 부분에 대한 납부서는 관할 세무서에 요청해야하는 것인가요?
아니면 수정신고 후에 납부서상 금액과 당초 납부서상 금액의 차이만 수정신고서 상 계좌번호로 납부하면 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