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밤 12시 이후 층간소음문제로 질문 있습니다.
12시 이후에 발소리가 너무 크게 들릴때가 종종 있습니다. 발소리 간격을 들어보면 아무래도 누군가 달리는 듯한 소음입니다.
하여 경비실에 연락해서 윗집에 주의해달라고 말하니, 본인들은 시간이 늦어 연락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데 딱히 시간이 늦지 않았을 때라도 전할 생각은 없어보입니다.
이럴 때 경비실은 아무 책임도 없는게 맞나요?
제가 직접 찾아가서 말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층간소음에 대해서 경비실이 명확히 개입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야간에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 이에 대해서 의무나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기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