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문의 및 연말정산 대상 아님
현금영수증(근로자 소비자) 사용 내역 조회할 때 필라테스 결제 비용과 대단한 커피라는 프렌차이즈 매장에서 음료를 사 먹은 비용은 조회가 안 되나요? 현금영수증 발급 카드에 등록된 체크카드 사용해서 결제했습니다. 그리고 올해 4월부터 알바 다니고 있는데 연말정산 대상이 아니라고 뜨는데 제가 따로 신고할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필라테스 결제나 카페에서 현금으로 결제 후 현금영수증 발급요청을 하셔야지만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연말정산은 근로자의 근로소득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알바소득이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신고되는 경우라면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근로자로서 회사 등에 취업하는 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상여, 수당 등은 모두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어 매년 02월분
급여를 지급받는 시점까지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여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정규직 근로자로서 근로제공 기간동안에 사용하는 신용카드, 직불
카드, 현금영수증 등에 대하여 신용카드 등 사용금애겡 대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이 동일한 근무처에 3개월(건설일용직근로자는 1년) 미만 근무시
근로소득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본인이 정규직 근로자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사업자와의 근로계약서 등의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모든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결제분은 연말정산간소화자료에 자동으로 뜹니다
알바생으로서 3.3% 소득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경우, 5월 종합소득세를 자진 신고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부창윤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 사용분은 직불카드매출전표로 현금영수증을 갈음하는 것이며 카드사용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않아도 자동으로 국세청에 통보됨)
아르바이트를 하실 경우 대부분 근로자의 지위가 아닌 프리랜서의 지위로 소득을 받게 되어 연말정산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6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하여야 하며, 이 때 신용카드 사용내역 중 업무와 관련된 지출을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일용 근로자의 경우 3개월 이상 같은 곳에서 근무를 하는 경우, 근로자의 지위로 근로소득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 상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의무, 근로기준법 준수의무 등을 이유로 3.3%의 사업소득세를 제한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매달 알바비를 받으실 때 3.3%를 제하시고 받으셨다면 질문자 분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여 사업장에서 연말정산을 할 수 없고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그 세금신고 구조는 연말정산과 달라 신용카드 사용내역에 대해 소득공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알바로 인한 소득이 크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이미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커 세무서에서 문제삼지 않으나, 소득이 크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때 신고안내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홈택스에서 제공하는 단순경비율로 신고가 간단히 종결되니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체크카드라면 연말정산 간소화자료 중 카드사용내역에 반영이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신고된 자만 연말정산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