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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부엌24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에서 부가가치세를 받는 행위가 불법인지가 궁금합니다. 면세인지 혹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업종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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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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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헬스 사업장은 부가세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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