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체육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질문

헬스장 등의 체육시설에서 부가가치세를 받는 행위가 불법인지가 궁금합니다. 면세인지 혹은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업종인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헬스장 등 체육시설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장이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있고 부가가치세를 수령하는 것이 맞습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인 헬스 사업장은 부가세 과세사업자이므로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