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해커가 저의 명의를 해킹하여 통매음을 했을때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만약 해커가 저의 명의와 ip를 도용해 통매음을 해다고 하면 저는 어떻게 대처를 하면 좋을까요

또한 이러한 비슷한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직접 당한적이 있는지도 궁금하여 질문해 봅니다

빠른 답변 부탁 드립니다ㅠ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도용사실을 주장하는 방식으로 질문자님이 하지 않은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여 방어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항을 항변하였던 사건은 있는데 IP나 해킹 관련 접속기록 토대로 해당 사안에 대하여 본인이 한 게 아니라는 걸 입증해야 혐의를 벗어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명의자라면 해당 계정을 직접 이용한 걸로 수사기관은 판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