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직자와 각자 개인 돈 내고 같이 먹는건 처벌 안받죠?
법룰질문합니다.
공직자와 밥 먹는다면 2만원 내 음식을 각자 따로 돈내고 테이블 붙여 앉아 먹는다면 처벌안되죠?
나중에 판사님 검사님 형사님 시장님 등 인터뷰 하고 싶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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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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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직자와 식사를 할 때 각자 2만원 이내의 음식을 따로 계산하고 테이블을 붙여 앉아 먹는 경우, 일반적으로 청탁금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상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뷰 목적의 만남이라면 사전에 해당 공직자의 소속 기관에 공식적으로 인터뷰를 요청하고 승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식사 비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명확히 안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각자 돈내고 먹는 것은 금품제공 자체가 없기 때문에 김영란법위반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