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혹시 이 경우도 김영란법 위반인가요?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없는 공무원 신분인 A와 B가(A와 B는 같은 건물에서 근무)같이 식사하는 식당에서 8만 원 어치를 시켰는데 B가 먹다가 배아파서 조금만 먹고 안 먹어서 A가 7만 원 조금 넘는 정도의 양을 먹고 A와 B가 더치페이로 4만 원씩 부담했다면 A는 4만 원을 내고 7만 원 조금 넘는 정도의 식사를 했으니까 김영란법 위반인 건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두명의 공무원이 별다른 관계 없이 식사를 한 경우 그 음식값에 대해서 부담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특별히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