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리따운안경곰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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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가족이 부서에 음식 같은 걸 보내는 것도 김영란법에 해당하나요?
가족중에 소방 공무원이 있는데
가족이 해당 부서에 음식 같은 것을 같이 드시라고 보내는 것도
김영란법의 금액에 맞게끔 보낼 수 있나요?
아니면 애초에 가족이 부서에 보내는 음식들도 위법에 해당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교나 의례 목적으로 물품을 제공하는 경우에 3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경우에 따라서 허용될 수 있지만 그러한 행위를 정기적으로 한다거나 금액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부정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